[현장연결] 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총리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합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노형욱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수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특정 형태에 대한 대증적 처방이어서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1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와 관련 전문가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 부족, 낮은 처벌기준과 이에대해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관대한 처벌 관행, 그리고 진화하는 범죄를 뒤따라가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응,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와 더불어 구제 지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등이 구조적 원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에는 처벌기준의 대폭 상향, 구형기준과 양형기준 정비,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았습니다.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대범죄로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습니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서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국민 눈높이에 훨씬 못미치는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한바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였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중입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요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6세로 상향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잠입수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탐지와 적발을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를 차단하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지, 구매 등 수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보는 행위 자체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와 군장병이 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십니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해나가겠습니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인 성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연루 아동 등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을 해서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상 유포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24시간 원스톱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가동하겠습니다.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선삭제, 후심의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인터넷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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